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대상자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이 원칙
※ 만 60세 미만이라도 후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치매정도: 치매진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가족기준: 귄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되,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선정 가능
대상자 발굴
- 시, 군, 구(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
- 시, 군,구 내 사회복지 관련부서 및 읍, 면, 동에 추천의뢰
- 시, 군, 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정보 활용
- 독거노인 데이터 활용
- 이웃 및 지인 등 개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등
지원내용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 후견심판 청구 지원
치매노인 후견심판절차비용(1인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40만원), 후견인 교육 참가비용(일비 2만원, 교통비 실비)지원
후견인
후견인 자격
「민법」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찰 등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
역할: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정기보고서 제출)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
-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 하도록 함
후견인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 매년 초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 및 일정 공지
- (시.도) 관할 광역지원단에 교육 계획 및 일정 전달
- (광역지원단)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선발, 위촉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계획 마련 및 신청
후견유형
특정후견 원칙,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
시행지역
부산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
지원절차
치매노인(피후견인)사회활동지원 등이 필요 > 신청 > 치매안심센터 > 후견심판청구(법원)를 통한 후견인 선임, 활동 지원
각 기관 문의
최종업데이트 : 2020-02-05 1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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