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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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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대상자

구분이미지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이 원칙

※ 만 60세 미만이라도 후견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가능

구분이미지 치매정도: 치매진단을 받은 자

구분이미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상기 소득수준 이상의 치매환자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다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구분이미지 가족기준: 귄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치매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구분이미지 욕구기준: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 조건을 참고하여 후견대상자를 선정하되,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할 경우 선정 가능

구분이미지  대상자 발굴

   - 시, 군, 구(치매안심센터)가 지역 내 요양시설, 병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

   - 시, 군,구 내 사회복지 관련부서 및 읍, 면, 동에 추천의뢰

   - 시, 군, 구(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정보 활용

   - 독거노인 데이터 활용

   - 이웃 및 지인 등 개인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 등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 후견심판 청구 지원

구분이미지  치매노인 후견심판절차비용(1인 최대 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월 20만원~40만원), 후견인 교육 참가비용(일비 2만원, 교통비 실비)지원


구분이미지 후견인

구분이미지 후견인 자격

 「민법」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으로서, 직업과 경험, 피후견인과의 관계,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구분이미지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경찰 등 전문직 퇴직노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후견사업단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 

구분이미지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

구분이미지  역할: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정기보고서 제출)

- 후견인은 법원이 특정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

-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단독행위를 법률적으로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 하도록 함 

구분이미지  후견인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 매년 초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계획 및 일정 공지

  - (시.도) 관할 광역지원단에 교육 계획 및 일정 전달

  - (광역지원단) 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선발, 위촉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계획 마련 및 신청


구분이미지 후견유형

 특정후견 원칙,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


구분이미지 시행지역

  부산 16개 구·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


구분이미지 지원절차

치매노인(피후견인)사회활동지원 등이 필요 > 신청 > 치매안심센터 > 후견심판청구(법원)를 통한 후견인 선임,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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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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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홈피 비고
1 강서구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051-970-2610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102번길 76 (강동동, 강동보건지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금정구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051-519-564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3동 중앙대로 177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기장군 기장군 치매안심센터 051-709-2982 부산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 (용수리, 정관보건지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남구 남구 치매안심센터 051-607-3781 부산 남구 수영로 155 (대연동, 부산광역시남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동구 동구치매안심센터 051-440-6441 부산 동구 구청로 14 (수정동, 동구보훈회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6 동래구 동래구 치매안심센터 051-550-6707 부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56(명륜동, 동래구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7 부산진구 부산진구 치매안심센터 051-605-6107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253(초읍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8 북구 북구 치매안심센터 051-309-5281 부산 북구 금곡대로 348 (화명동, 북구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사상구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051-310-4853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학감대로 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사하구 사하구 치매안심센터 051-220-5971 부산 사하구 까치고개로 50-10 (실버힐링센터 2-3층)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서구 서구 치매안심센터 051-240-4912 부산 서구 구덕로 127 (토성동5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수영구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051-610-4901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37-5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연제구 연제구 치매안심센터 051-665-5460~8,5470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22번길 70(거제동)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영도구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051-419-4935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2동 태종로423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중구 중구 치매안심센터 051-600-4688 부산 중구 흑교로 48 (보수동1가)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해운대구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051-749-0770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59 (좌동, 해운대구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0-02-05 1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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