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
1. 지원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청년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임신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출산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의 미성년자로 한정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3순위
- 제1순위과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3순위
- 제1순위과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4순위
- 혼인가구
공공전세 주택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2순위
-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1순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2. 선정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2023년 소득 100% 기준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소득기준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을 합산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3.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1-28 21:11:53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