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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매입임대 등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 · 다세대 · 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최장 20년간 저렴하게 임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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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구분이미지일반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3)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구분이미지청년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3)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신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구분이미지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임신 :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 출산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입양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 자녀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의 미성년자로 한정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3순위

- 제1순위과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구분이미지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1)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2)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3) 3순위

- 제1순위과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4) 4순위

- 혼인가구 



구분이미지공공전세 주택

-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



구분이미지고령자 매입임대주택

1) 1순위

-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2)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구분이미지다자녀 매입임대주택

1) 1순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 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고



2. 선정기준

구분이미지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통계청 자료)

< 2023년 소득 100%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6인 이상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을 합산

 

- 자동차 가액 : 3,683만원


- 부동산 가액 : 2억 1,550만원



3.  신청방법

구분이미지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가능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3-11-28 2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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