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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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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

2.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목록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함)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함)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함)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차. 특수키보드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타. 다리 보조기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하. 팔 보조기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더. 팔꿈치 목발
러. 아래팔 목발
머. 겨드랑이 목발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함)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함)
퍼. 시각 신호 표시기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것
가. 보청기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함)
다. 인공후두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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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3-10-27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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