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배기량 제한없음)
- 최대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자앵인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장애인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처
- 엠피온 : 1544-8202
- 휴먼케어: 1688-3017
※ 지문인증 시 유효기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청개시(14.12월부터)
최종업데이트 : 2023-03-26 2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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