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가스시설개선
1. 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선정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가구수)가 결정됨
2. 서비스내용
LPG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 (무료)
3.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 신청
● 구비서류(선택)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최종업데이트 : 2023-11-26 22: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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