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1.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공통기준
● 보장기관은 고가 보장구에 지나치게 편중 지급되어 타 보장구 수요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급에 적정성을 기하여 운영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
가능
※ 다만, 척추장애인이 하지마비 등으로 인해 다리보조기가 필요한 경우처럼 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형의 보장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보장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중복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종합장애등급이 아닌 각각의 개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용도의 보장구 급여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
- 보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건전지 등 소모품의 구입비용과 수리비용에 대하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장착용 전지를 제외하고 기금에서
부담하지 아니함
● 보장구지급시 보장구 용도와 적절한지 처방전 확인 및 보장구 세부인정기준 준수
3. 신청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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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제조·수입·매업자 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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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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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장구 구입 및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인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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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 확인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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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 비에 대한 지급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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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지급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에게 지급, 수급권자가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요청시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매업자 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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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 |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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