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132시간의 기본형 서비스, 월176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과하게 신청 가능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및 선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지원 강화를 위해 가삽 급여 추가 지급, 그룹활동 참여가능하도록 전담 제공인력 배치 예정)
*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
주간활동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외부자원을 활용한 협력기관* 프로그램으로 구성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외부활동 30% 이상
서비스 제공(시간)유형 (2023년 기준)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 | △22시간 |
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서비스 비용
기준단가 15,570원 (2023년 기준), 본인부담금 없음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성인원 | 2인그룹 | 3인그룹 |
적용요금 | 100% | 80% |
시간당 | 15,570원 | 12,450원 |
프로그램 예시
참여형 프로그램 | 창의형 프로그램 |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자조모임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051-714-7360)
최종업데이트 : 2023-04-29 14: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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