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2025-08-18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성인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지원내용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기관: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