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1. 서비스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차상위자활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기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학)
2. 지원품목
●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우유 및 가공유 100ml 이상)
● 치즈 (15g 이상), 발효유류(80g 또는 80ml 이상)
3. 지원내용
● 250일 내외 (3월1일~2월28일)
● 급식일 판단기준
-학기 중: 수업일
-방학 중 : 방학 전일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 주체: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
● 신정장소: 해당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
● 신청기간: 매년 3월경 : 학교별 우유급식 신청일자에 따라 (유상) 우유급식 신청시 같이 신청
● 신청 방법 : 학교가 정산 서식에 따라 신청
최종업데이트 : 2025-07-02 14:45:3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