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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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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설립요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 + 5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 지원내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      도모집)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3.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


4. 지원절차

  협약 체결 (공단/업체) 신청서 접수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전문기관 평가 (본부)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선정 통보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약정체결?담보제공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1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투자 이행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2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인증,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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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12-03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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