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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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설립요건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중증장애인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 장애인 고용인원 |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 상시 근로자수의 15% |
1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 |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및 2개 이상의 고용의무사업주가 공동출자할 경우
- 지원내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 도모집)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3. 신청방법
신청서 교부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http://www.kead.or.kr)
4.
협약 체결 (공단/업체) → 신청서 접수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직무분석?현장심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전문기관 평가 (본부) →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 선정 통보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약정체결?담보제공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1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투자 이행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실제투자액 확인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2차 지원금 지급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인증, 사후관리 (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최종업데이트 : 2025-12-03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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