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지원 (고교학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츅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작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도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 시도교욱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욱비 지우너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자녀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급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부산광역시교육청 ☎ 051-860-0561~2
- 복지로 ☎ 1566-1313
최종업데이트 : 2025-06-23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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