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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지원 (고교학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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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츅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이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자녀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작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도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선정기준

 - 시도교욱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발급 대상자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가능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구

 -(학교장추천기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욱비 지우너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기타기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외국인 인정자 또는 그자녀


구분이미지  지원 내용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급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복지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처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 부산광역시교육청 ☎ 051-860-0561~2
- 복지로
  ☎ 1566-1313


최종업데이트 : 2025-06-23 16: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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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연 23.11.13
    특목고 학생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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