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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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안정된 직업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 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
· 훈련수당지급 대상: 정규훈현(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2.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정규훈련 또는 1개월 120시간) 이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3. 훈련과정
양성과정 |
교육분야 | |
일반훈련 |
컴퓨터응용기계, 디자인, 전자, 건축, 외식, 정보기술, 실무작업, 시스템제어 | |
장애영역별 특성화훈련 |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 |
향상과정 | 재직자 향상훈련 | |
특별과정 및 재활프로그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업훈련체험 | |
- 교육기간
· 직업훈련과정 : 1개월(140시간) 이상 2년이내 / 수시입학·수시수료
· 향상과정 : 3개월 미만
4.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 지원
- 훈련교재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수당지급 대상: 양성과정 또는 1개월이 상의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훈련준비금: 4만원(1회, 6일 이상 출석한 훈련생)
- 가계보조수당 : 월 7만원(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가족수당: 월 3만원(부양가족 1인당, 최대 3인까지)
-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4천원지급
※ 맞춤형훈련생은 월 20만원 지급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천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의 경우 1일 5시간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 80%미만은 훈련수당 미지급
- 생활관 이용 및 급식 국비 지원
-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면제(해당자에 한함)
- 보건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촉탁의 제도 운영
-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원
5. 이용절차
①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6.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국가유공상이자 해당증명서) 1부
- 건강진단서(전염성질병 보유여부 확인필, 기초평가 합격자에 한함) 1부
최종업데이트 : 2025-12-0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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