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부담금 감면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3. 사업내용
협약체결 - 신청서 접수 - 직무분석, 현장심사 - 전문기관평가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 통보 - 약정체결, 담보제공 - 1차 지원금 지급 - 투자 이행관리 - 실제투자액 확인 - 2차 지원금 지급 - 인증, 사후관리
최종업데이트 : 2023-04-14 19:50:38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