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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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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구분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6세까지)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이용방법

 거주지역내 관활 보선소에 대상자 신청

 -자격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등), 영양위험요소평가

 소득 수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기타위험요인 조사, 영양섭취상태조사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지느 영야섭취상태 불량 등

*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 수혜 불가


2. 대상별 자격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 유아 : 생후 만 1세~만 6세미만(72개월 미만)

- 임산부 :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모유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3.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 : 개인별 처방에 따라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보충영양식품을 제공(지역별 다를 수 있음)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해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과 상담 실시(집단, 소그룹, 가정방문교육, 1:1상담 및 가족상담 등)

- 영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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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문의


부산 관할 보건소 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건복지콜센터 129


최종업데이트 : 2025-12-02 1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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