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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원
1. 지원대상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신규고용(단, 채용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하는 사업장
※ 재택근로자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재택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2. 지원내용
사업장당 최고 3천만원 이내(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
3. 지원용도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ㆍ구입비
※ 작업장비 범위 : 재택근무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등
· 정보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예) 컴퓨터, 프린터, 전화, 팩스 등
· 사무용가구 :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예) 책상, 의자, 서류함 등
※ 단, 공단 근로지원부에서 무상임대ㆍ지원하는 장비는 지원불가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4. 지원절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바로가기)
5. 제출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신청 : 바로가기
6.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신청시기 : (지사별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
최종업데이트 : 2025-12-01 1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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