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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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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구분이미지  지원기간


구분이미지(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구분이미지(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구분이미지  방문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구분이미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분이미지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구분이미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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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5-11-06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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