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성인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
지원내용
사용처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및 재료비
지원금액: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기관: 학점취득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이용방법
신청기간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방법 :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접수 가
제출서류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학업계획서(선택)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최종업데이트 : 2025-08-18 2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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