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국민건강보험)
1.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
※ 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잇는 경우(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됨.
2. 횟수
-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다만, 아래의 경우는 각각 1회로 본다.
● 동일유형의 팔 의지, 다리의지, 팔 보조기, 다리보조기 또는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 목 지지대,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 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
● 보청기를 구입한 후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성능 유지 · 관리 서비스(적합 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
3. 지원내용
● 기준액, 고시금액 및 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고시제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차상위 1종, C),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차상위 2종, E,F) 의 경우 지급기준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4.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5. 지원절차
지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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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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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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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검수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검수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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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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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 2022-12-25 2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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