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에 한해 지원(다니,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 사업별 우선순위에 띠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 교체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2. 지원내용
주택/비주택철거
- 주택 지붕철거 : 주택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벽체, 지붕 철거
※ 취약가구 : 전액지원
※ 일반가구 : 최대 700만원/동
- 비주택 지붕철거 : 창고, 출사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벽체, 지붕 철거
※ 200㎡이하 전액 지원
주택개량
- 주택 지붕 개량 :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
※ 취약가구 : 최대 1,000만원/동
* 취약가구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일반가구 지원(최대 500만원/동)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 처리 대행
3. 신청방법
관활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중구 환경위생과 | 051-600-4385 |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75 |
| 서구 환경위생과 | 051-240-4384 |
동구 환경위생과 | 051-440-4951 |
영도구 환경위생과 | 051-419-4394 |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 051-605-4386 |
동래구 환경위생과 | 051-550-4387 |
남구 환경위생과 | 051-607-4395 |
북구 환경위생과 | 051-309-4391 |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 051-749-4386 |
사하구 환경위생과 | 051-220-4422 |
금정구 환경위생과 | 051-519-4384 |
강서구 환경위생과 | 051-970-4386 |
연제구 환경위생과 | 051-665-4387 |
수영구 환경위생과 | 051-610-4394 |
사상구 환경위생과 | 051-310-4385 |
기장군 환경위생과 | 051-709-4387 |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 051-921-9645 |
4. 유의사항
- 해당 지원내용은 사업시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물량 소진시 까지)
- 과거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지원 불가
- 처리 및 개량금액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발생
- 민간업체에 개인적으로 철거/개량후 지원금만 수령은 불가함
- 일반가구개량의 경우 구군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구군에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 참조
최종업데이트 : 2025-06-25 17:30:07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