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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일정금액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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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구분이미지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1.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슬레이트 건축물

* 무허가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에 한해 지원(다니, 건물주의 동의서 필요)


구분이미지 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비 지원 희망자 중에서 아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중 

1순위 :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빗물 누수 등 노후주택

2순위 :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 사업자 선정  


- 사업별 우선순위에 띠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건축물 소유자와 슬레이트 지붕,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비 및 새로운 지붕 교체 비용은 자부담으로 해야 함


2. 지원내용

구분이미지 주택/비주택철거

- 주택 지붕철거 : 주택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벽체, 지붕 철거

  ※ 취약가구 : 전액지원

  ※ 일반가구 : 최대 700만원/동

- 비주택 지붕철거 : 창고, 출사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벽체, 지붕 철거 

  ※ 200㎡이하 전액 지원


구분이미지 주택개량

- 주택 지붕 개량 :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하여 지붕개량 지원

   ※ 취약가구 : 최대 1,000만원/동

 * 취약가구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발생시 일반가구 지원(최대 500만원/동)


※ 현금 직접 지원 아닌 슬레이트 철거, 처리 대행


3. 신청방법

구분이미지관활 시군구청(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


중구 환경위생과

 051-600-4385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75

서구 환경위생과

 051-240-4384

동구 환경위생과 

 051-440-4951

영도구 환경위생과

 051-419-4394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051-605-4386

동래구 환경위생과

 051-550-4387

남구 환경위생과

 051-607-4395

북구 환경위생과

 051-309-4391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051-749-4386

사하구 환경위생과

 051-220-4422

금정구 환경위생과

 051-519-4384

강서구 환경위생과

 051-970-4386

연제구 환경위생과

 051-665-4387

수영구 환경위생과

 051-610-4394

사상구 환경위생과

 051-310-4385

기장군 환경위생과

 051-709-4387

 부산환경공단 대기환경사업소

 051-921-9645


 4. 유의사항

- 해당 지원내용은 사업시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물량 소진시 까지)

- 과거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건축물은 지원 불가

- 처리 및 개량금액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발생

- 민간업체에 개인적으로 철거/개량후 지원금만 수령은 불가함

- 일반가구개량의 경우 구군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구군에 문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내용 참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문의

관할 구(군) 환경위생(녹지)과 또는 부산환경공단(☎051-759-9300)


  부산시청 사업 안내 바로가기


정부24 콜센터 ☎1588-2188

최종업데이트 : 2025-06-25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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