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며, 생계급여 사업팀에서 해산급여 지급
※ 이행급여 특례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설의 경우는 지급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불가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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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기준 |
-중위소득의 46%이하 |
가구원별금액 |
-1인가구: 894,614원 -2인가구: 1,499,639원 -3인가구: 1,929,562원 -4인가구: 2,355,697원 -5인가구: 2,771,2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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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
범위 |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인우증명서를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읍/면/동 주민센터
최종업데이트 : 2023-01-05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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