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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1.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월 50만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촌 1.7억원 이하
2.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3.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5.5.2.~5.21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상세일정은 별도 공지 참조)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최종업데이트 : 2025-05-07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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