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자조모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설립된 기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기본 원칙
1. 소비자 주도: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의 설립 운영 ·정책 방향 결정 등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2. 지역사회중심의 기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비수용시설: 자립생활센터는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있어야하며, 집단생활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
4. 전 장애영역 포괄: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5. 비영리민간기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 기관이 운영되어야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6. 자립생활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동료상담, 권익옹호, 정보제공, 기술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1. 동료상담: 장애 당사자와의 상듬을 통해 내담자의 자기신뢰회복과 인간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라는 같은 배경을 지닌 상담가와 내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하며 들으며 장애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나 도움을 제공하는데 이는 경험의 결과를 서류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보제공과 의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자립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보장구, 장애인 활동지원, 편의시설, 주거, 자립생활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법률, 세무 등의 전문상담은 전문인력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의뢰할 수 있다.
3. 권익옹호: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때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문제는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가 문제가 된다면 사회의 문제로 봐야하고, 자립생활센터는 사회를 바꾸도록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권익옹호는 권리침해의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4.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ILP): 자립생활을 위해 사전에 준비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자립생활의 목표 설정, 자기이해, 건강관리, 대인관계 및 의사결정부터 보장구 관리, 요리, 세탁, 쇼핑, 금전관리, 의료, 소비생활, 성생활, 여가활동, 취업준비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커다란 영역에서 장애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자립생활기술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5. 이동서비스: 대중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이동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인 이동에 대한 요청을 듣고 제공할 수 있다.
6. 주거서비스: 편의시설 설치와 개보수사업을 통해 장애인가구에 꼭 필요한 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아파트 입주정보와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할 수 있다.
7.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서비스 이용자가 활동보조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각 센터별 자립생활프로그램 내용 및 기관안내
※ 이용자 욕구에 따라 진행 사업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기관 문의 요망
(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2-12-25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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