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환자 2세 수당
1.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 제4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휴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자의 자녀로서 월남전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한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서비스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 고도장애 2,168,000원
: 중등도장애 1,707,000원
: 경도장애 1,371,000원
3.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자)청에 방문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4: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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