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가 선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여 재활의욕을 북돋웁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 제4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휴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자의 자녀로서 월남전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한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자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서비스 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 고도장애 2,168,000원

  : 중등도장애 1,707,000원

  : 경도장애 1,371,000원


3.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자)청에 방문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서 제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문의

 - 보훈상담센터  전화 :1577-0606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업데이트 : 2025-07-03 14:56:02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