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전페이지

복지서비스 찾기

메뉴보기
home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찾기

필요한 서비스를 클릭하고 검색하면 나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턴제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 카카오톡 링크
  • 화면인쇄
  • 메일보내기

1. 지원내용

 장애인 인턴제를 참여하는 사업체 지원

구분지원내용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 

인턴기간 동안 월 약정임금의 80% 지원(월 최대 한도 1,000,000원)
정규직전환지원금인턴종료 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월 800,000원

 


2. 인턴참여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시각,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 장년장애인 : 만 50세 이상 장년층 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지적, 자폐성장애 


- 실시사업체

 고용보험가입 사업체



3. 제외대상

- 인턴참여자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최근 2년 이내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실시사업체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조의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4. 근무조건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4대 보험 가입 의무 발생
- 전일제 운영(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단시간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약정 가능
- 인턴의 원활한 업무 및 직장적응 지원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제공, 멘토 지정 운영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5. 문의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사 취업지원부) ☎1588-1519 

최종업데이트 : 2024-08-08 15:37:35

본문 내용을 워드파일(doc)로 다운로드 받기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카카오톡 1:1 상담 @복지뱅크(카톡에서 아이디 검색후 친구추가)

댓글
작성자 | 비밀번호 |
스팸방지 필터링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