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선정기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전화문의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국세상담센터 126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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