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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더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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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미지 지원대상 

구분이미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구분이미지 선정기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이미지 소득요건: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구분이미지 재산요건 : 전년도(6.1.)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등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구분이미지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일 것

구분이미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구분이미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구분이미지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원


구분 

지원내용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4,900분의 50]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7,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4,500분의 50] 



구분이미지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구분이미지  전화문의 

구분이미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126

구분이미지 국세상담센터 126


최종업데이트 : 2024-08-07 15: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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