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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장애인 구강 진료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및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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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치과영역 

       ※ 치과영역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병변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지체장애 : 중증 (1~3급)

           · 정신장애 : 중증 (1~3급)

           · 뇌전증장애 : 중증 및 경증 (1~6급)

           · 지적장애 : 중증 (1~3급)

           · 자폐성장애 : 중증 (1~3급)

   - 중복 장애의 경우, 위 6개 장애유형 해당등급을 포함하고 있어야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

   - 기타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2. 구강진료비 지원내용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3. 이용방법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방문

   · 부산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7000

   · 지도로 보기 ▷ '클릭' ◁



4.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온라인신청 불가능,  전화예약 및 방문예약

최종업데이트 : 2024-08-06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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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정 20.05.22
    치과 가기가 제일 겁나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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